‘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어떻게 이뤄지나?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어떻게 이뤄지나?
  • 임해리 기자
  • 승인 2021.12.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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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과 맞물려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내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로 전환함에 따라, 집에서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3일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급 감염병 환자도 재택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당시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간 코로나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4만 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아 이 중 약 94%(전원율 5.8% 제외)는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4837명 전원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에도 건강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구축했다.

기초역학조사 시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관리의료기관에 즉시 연계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집중관리군은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을 말한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10월 말(93개) 대비 11월 말 기준 19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통한 주사제 처방·투약,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치료체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지역별로 지정‧설치한다.

정부는 이미 응급 상황 시 24시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소방청 간 응급 핫라인을 구축해 놓았다. 또 관리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하고 이송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이송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관계자는 1일 “재택치료가 일상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추진되는 지자체별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의료원을 방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등 보다 일상과 함께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등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송관영 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의료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및 24시간 응급 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12-0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의료원을 방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등 보다 일상과 함께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등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송관영 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의료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및 24시간 응급 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12-01]

아래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안내한 재택치료 관련 궁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이다.

[재택치료 Q&A]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되나요?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한다. 다만,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에 사업주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할 수 없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0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가구원 1명

가구원 2명

가구원 3명

가구원 4명

가구원 5명 이상

현행

 

(입원·입소·재택치료자)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진료을 실시한다.

Q2.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지금도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이다.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입원요인(변경없음)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3. 단기‧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된다. 단기진료센터는 1-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진료센터는 동선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Q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이 그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Q5.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한다.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기본환기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보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Q6.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하게 된다.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생활수칙 주요내용은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이다.

정부는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Q7.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를 해제된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0일간의 추가격리가 필요하다.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된다. 이때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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