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직렬, ‘간호’ 직렬 다음 순서로 조정
간호조무직렬, ‘간호’ 직렬 다음 순서로 조정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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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원안의결됨에 따라 간호조무직렬 배열 순서가 ‘간호’ 직렬 다음 순서로 조정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기 전 간호조무직렬은 전혀 상관없는 ‘조리’와 ‘시설관리’ 직렬 사이에 배치돼 있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행정, 기술, 관리운영으로 직군을 나누고, 직류를 업무 유사도에 따라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을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의료기술·의무·보건·간호 등이 기술직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직렬만 다른 직렬 사이에 배치되어 차별받고 있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간호조무직 배열 순서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정부 국정감사기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간호조무직렬이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맞춰가도록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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