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직원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폐기하라”
의협 “건보공단 직원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폐기하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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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해 동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한다.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이어져왔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하여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사경법안에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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