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치협 ‘치조골 보험사기’ 계도 캠페인 실시
생보협회-치협 ‘치조골 보험사기’ 계도 캠페인 실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2.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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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공문 포스터 배포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국 치과병원(약 1만3000개소)을 상대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두 기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임플란트 수술시 동반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되어 수술보험금(약 200만원)을 지급한다.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하여 한 날 한 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증가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일부 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여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 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요청, 수술 일자를 나누어 진단서 발행 요청,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요청’하는 등의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병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자 또한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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