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한다
‘장애인 치과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한다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12.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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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장애인 전신마취 시술 시 환자부담 감소
다빈도 시행 항목에도 가산 수가 적용 확대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전신마취 등 장애인 치과 진료, 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결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지료=보건복지부 제공]
[지료=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한다. 또한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치과 안전관찰료는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되는 수가다. 1일 당 최소 1만 1870원에서 최대 2만 3750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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