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가 민주당 선대위에 제안한 치과계 정책은…
경치가 민주당 선대위에 제안한 치과계 정책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1.21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담회 열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6개 분야 제안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는 지난 18일 경치회관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어 치과계 핵심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전성원ㆍ김영훈ㆍ양동효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등 경치 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가 지난 18일 경치회관에서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가 지난 18일 경치회관에서 열렸다.

경치가 제안한 정책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이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건강보험 2개 적용 연령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치는 또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전문가평가제 시행, 치협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치과계 내부 자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치 전성원 부회장이 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경치 전성원 부회장이 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자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책을 발표한 전성원 부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 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복지부 구강정책과의 카운터파트로서 업무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면 전담부서 설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구강보건사업 확대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전담부서가 신설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부터 관리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공개로 인한 문제점도 짚고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치과의사는 2030년 1810명~2968명, 2035년 5803명~6114명의 공급 과잉이 예측(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 2015년 3월)되므로 적정 치과의사 수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업무범위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치과보조인력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화를 제안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현재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학생과 아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예방에서 처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진료센터 확대도 주문했다. 경치는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장애인진료센터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진료센터가 부족하므로 지역별 거점 장애인치과병원을 개설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에 공감하며 연령이나 개수 등은 재정과 관련해 설정할 필요가 있고,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은 현재 후보 공약에 포함돼 있다”면서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입법으로 보완할지 추후 도의원들과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확대 시 인력 확보나 수가 문제 등에 관해 전문가 집단과 계속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인한 문제점도 치협, 의협과 논의해 불법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앱을 포함한 가격비교, 환자유인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