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업무기준안 비판
대전협, 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업무기준안 비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2.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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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5일 공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 발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취지인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간담회 자료에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이를 포함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같은 술기라도 어떤 상황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술기의 난이도 및 중요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초음파’,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수술방에서의 봉합’ 등은 의사가 해야할 술기의 영역임이 분명하다”며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등은 위중함에 따라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전협은 또 ”다양한 추출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타당성 평가를 병원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자료 가공의 우려 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연구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병원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술기 및 처치가 가려질 확률이 다분히 높다는 것이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단순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정책 하나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고 있는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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