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신청
치협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신청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5.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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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서울지부 소송단 적극 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30명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태근 회장과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참가 신청서를 내는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함께해 힘을 보태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서를 지난 3월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보조참가인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참가이유에 대해 치협은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로 인한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환자들이 가격만으로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환자유인행위에 이용하는 의료 플랫폼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왼쪽부터)이필수 의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신인철 비급여대책 비대위원장.
(왼쪽부터)이필수 의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신인철 비급여대책 비대위원장.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사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소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철 비급여대책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 같은 폐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헌재에 진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조건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인 비급여 영역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치과의사협회의 헌법소원 보조참가를 적극 지지하며 향후에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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