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비 한시 인하…보수교육 대면 전환
치협 회비 한시 인하…보수교육 대면 전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5.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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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2만원·비개원의 1만원·전공의 외 7천원
7월1일부터 보수교육 온라인 방식 병행 불가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는 2022회계연도 첫 이사회를 기념하고 회원을 위한 회무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임원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는 2022회계연도 첫 이사회를 기념하고 회원을 위한 회무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임원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열린 2022회계연도 1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회계연도에 한해 중앙회비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당 회비 인하액은 개원의 2만원, 비개원의 1만원, 전공의 외 7000원이다. 이로써 2022회계연도 중앙회비는 개원의 25만원, 비개원의 12만5000원으로 책정된다.

2022회계연도 회비 인하에 따른 치협 중앙회비 추계액.
2022회계연도 회비 인하에 따른 치협 중앙회비 추계액.

지난 4월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부 시·도지부가 치협 회비 인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윤정태 재무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협회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 예외적으로 올해 18억원 상당의 이월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열렸다.

치협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됨에 따라 7월1일 이후 진행되는 보수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온라인 방식 병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회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매년 최대 2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감염방역 대책 강화에 따라 치협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의 한시적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사회는 대면 보수교육 전환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해나갈 방침이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회장은 이날 이사회 인사말에서 “지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2대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특히 보궐선거 시 기존 선출직 부회장·임명직 부회장·이사는 회장 선출 시 임기를 종료한다는 개정안 등이 모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평화적이고 품위 있는 총회라는 평가도 받았다”며 감사를 전했다.

박 회장은 “회무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넘어야 할 산이 험하고 멀지만 협회를 바라보는 젊은 후배들의 절실한 눈망울을 생각하며 신발 끈을 동여매는 이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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