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경치회장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 마련” 촉구
최유성 경치회장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 마련” 촉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6.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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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면담하고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치 임원과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의사들이 함께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등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면담하고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등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면담하고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 3개 보건소(덕양구ㆍ일산동구ㆍ일산서구)에서 업무대행의사로 근무해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은 최근 보건소로부터 집단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지난 10일 고양시 감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08년과 2013년 사이 보건소와 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1~2년 단위 계약 연장에 따라 근무해오다 지난달 3일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이들은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나 종료 이후의 처우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진상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대행의사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뒤 서울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수원ㆍ용인 등은 이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고양시도 2019년 7월1일까지 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대행 계약을 매년 갱신해왔다.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의무인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며, 도심권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이처럼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업무대행의사라는 고용행태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편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건보청구액의 전달이 애매한 것과 같이, 어찌 보면 지자체 기반의 사무장의료기관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등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면담하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등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면담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해야 할 치과의사가 행정업무에서 배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유성 회장은 “임기제나 업무대행, 공중보건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기안자인 9~6급 치과위생사들에게 협조 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용 여부는 치과위생사들이 결정한다”며 “이러한 결재라인 배제의 근거가 바로 임기제 혹은 예전의 계약직과 같은 고용의 문제이고, 업무대행의사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치과의사도 일정 기간 경과 시 무보직이라도 최소 4급으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공직 형평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개인적인 처우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선진국의 척도인 예방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스템 정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은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사례 등을 의원실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며 “고양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협의는 가능하나, 실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애매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와 함께 21일 발표한 경치는 경기도한의사회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유성 회장은 “이번 기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단기근로 형태의 고용이 현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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