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헌소 골든타임 총력 대응”
치협 “비급여 헌소 골든타임 총력 대응”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6.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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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전문 헌법학자 등 추가 의견서 제출키로
서치 ‘비급여 법무비용 지출 감사’ 요청, 안건상정 부결
창립기념일 ‘1925년 6월9일’ 최종 확정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2회 정기이사회에가 지난 21일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열렸다.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치협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법무법인, 헌법학자 등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는 한 달 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협 감사단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열띤 공방이 오갔다. 치협 당연직 부회장인 김민겸 서치회장이 감사 요청 배경을 설명한 뒤 치열한 찬반의견을 주고받으며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끝에 최종 부결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함없이 변해 간다’는 말처럼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협은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해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공로 표창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군진 치과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치과병원 소속 회원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이사회는 최근 협회사편찬위원회가 6월9일을 협회 창립기념일자로 결정한 것을 최종 보고했다. 71차 대의원총회에서 1925년을 창립연도로 정하고 창립일자는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립기념일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해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찬반 표결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5월 정기이사회에서 2022회계연도에 한해 중앙회비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68억116만6264원, 정책연구원 9억4633만619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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