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연내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세브란스병원 연내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8.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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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노사가 연내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의료계 최초로 주 4일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향후 병원계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과 연세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은 4일 오후 4시 30분 본봉(기본급) 4% 인상, 주4일제 시범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오른쪽)과 연세대학교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이 주 4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오른쪽)과 연세대학교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이 주 4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세의료원]  

조인식에 앞서 노조는 나흘간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대상 조합원 수 5068명(휴직자 제외) 중 투표율 89.52%(4,537명), 찬성률 80.89%(3,670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권미경 노조위원장은 “의료계 주 4일제의 시작은 연세의료원이지만, 완성은 정부, 의료계, 병원노동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면서 “‘덕분에 캠페인’은 과거의 영광일 뿐,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울 때만 찾아 쓰고 버리는 소모품 같다는 자조 섞인 소리도 들린다 장시간노동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노동자 처우 개선을 끝까지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시범사업 대상, 범위, 기간, 시행시기 등을 두고 첨예한 논쟁 끝에 병원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노사가 공감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권미경 위원장은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해주셨다”며 “연내 시범사업이 잘 완수되고, 노동환경, 조직문화 등을 포함한 연구사업을 노사가 함께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지난 2년 반 넘게 헌신한 교직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병원계 최초로 노동조합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노사가 함께 잘 결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노사교섭위원들을 격려했다.

주4일제 시범사업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 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서 시작한다.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간 계속된다. 한 병동에서 동시에 5명 내외가 참여하며, 병동당 1.5명의 추가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임을 고려한 임금 조정안(총액 대비 10% 내외) 등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노사가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에 대한민국 최초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병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은 임금 조정 없는 전 부서 전 직원 주4일제 시행이 노조의 변함없는 지향이라며 이를 위해 조사와 연구사업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이미 노동 관련 연구기관, 노무사, 학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건강개선, 환자-보호자 만족도, 조직문화 개선, 유능한 인재 유입, 직무 직장 만족도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자는 물론 현행 5일제 노동자, 담당 부서 관리자, 환자와 보호자 등과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미경 위원장은 “병원계 최초로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부담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다. 하지만 이번 교섭결과가 병원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획기적인 첫 걸음인만큼 의미가 깊고, 주4일제까지 갈 길이 멀지만 병원관계자,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가 함께해 완성을 앞당기길 간절희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2022년 임금협약에서 본봉(기본급) 4% 인상, 격려금 50만 원 지급, 외주협력업체 진료비 감면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증진기금 2억 원 조성,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보호 매뉴얼 제작, 25년 근속 힐링캠프 미운영에 따른 대상자 상품권 지급, 노사공익기금 1억 원 적립 등에 합의했다.

2022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주요내용

1. 임금협약

① 본봉 4.0% 인상

② 교직원 사기진작과 노고 격려 위해 일시금 50만 원 지급

2. 주4일제 시범운영 실시

3. 협력업체 복지 증진기금 2억 원 적립(진료비 감면 등 사용)

4. COVID-19 관련 직원 보호 방안 매뉴얼 제작

5. 노사공익기금 적립 : 노사가 각 1억 원의 공익기금 적립

6.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25년 근속 힐링캠프가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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