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9.0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15일부터 10월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월14일로 변경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