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집행부 전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 결정
경치 집행부 전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 결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9.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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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ㆍ군분회장협의회 통해 분회 임원·회원 동참 호소도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집행부가 지난 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을 상정해 임원 전원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가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집행부가 지난 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을 상정해 임원 전원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앞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15일부터 10월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지한 바 있다.

그동안 치과계는 비급여 통제정책이 무분별한 저수가 경쟁을 부추기고 가격비교 사설 플랫폼 난립으로 환자들이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항의해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시행규칙 및 고시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통제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경치회장은 이사회에서 “경기지부에서 행동한다면 다른 지부에서도 동참할 것”이라며 “치과의사 선배이자 회무하는 임원으로서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인다면 위헌 결정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성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헌법재판소 1인 시위에 나서 “헌재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 상황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지부 임원들이 비급여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확신한다면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치 집행부는 이사회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함에 따라 10월에 개최하는 시ㆍ군분회장협의회를 통해 분회 임원과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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