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방사선교육 주기 5년 이상으로 개선해야”
“치과 방사선교육 주기 5년 이상으로 개선해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9.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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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발행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기존 개원 후 1회에서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은 치과 방사선 교육 주기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려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정책연구원 연구원들은 방사선 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 국민과 관계 종사자의 치과방사선 피폭선량을 살펴봤다. 연구결과는 대한영상치의학회 민창기 교수(전북대 치대 영상치의학) 등의 감수 절차를 거쳐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은 위험성 높은 원자력ㆍ산업방사선 교육을 1~3년 주기로 실시하는 데 반해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2년 주기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었다.

일반 국민의 치과방사선 피폭선량은 국내 0.014mSv, 미국 0.043mSv, 영국 0.005mSv 등으로 낮았다. 치과 종사자의 피폭선량 역시 타 직종보다 매우 낮았고, 해외에서도 동일했다.

정책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교육 주기 단축은 부적절하며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방사선 규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선량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보다 모니터링, 장비 품질관리 등 방사선 환경 개선 및 관리 강화를 제언했다.

진승욱 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피폭선량을 낮추기보다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방사선 방호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치협은 교육 주기 개선과 부적절하게 강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됐으며, 정책연구원 홈페이지(hpikd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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