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헌재 결정 전까지 비급여 관련 대책 중단하라
[입장문] 헌재 결정 전까지 비급여 관련 대책 중단하라
  • 서치 소송단
  • 승인 2022.10.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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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전까지 비급여 관련 대책의 실시를 중단하라!!
-비급여 헌법소원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입장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월 26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다.

지난 정부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지나치게 추진하였고,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이다.

이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비급여 관리대책’은 비급여 수가를 최대한 낮춰 급여항목으로 편입하려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실패는 명료화되었고, 지난 정부에서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커버하였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급여 진료항목으로 편입됨으로써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침해당하였다.

또한 국민의 내밀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을 병의원들이 환자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인을 떠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새로운 정부가 이어나가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2021헌마374 등 헌법소원 및 2021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멈추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정보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와 진료내역 보고를 각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결과 및 직원횡령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맡기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단순히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표본조사를 통해 행하라.

정부는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해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위해 범치과계 단체 및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해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2차년도 자료 제출에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진 및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자료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진 및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자료사진)

2022년 10월 17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 대표 김민겸 외 30인

김응호 염혜웅 차가현 (故)김윤관 노형길 권민수 이재용 조은영 송종운 양준집 박경오 윤왕로 신철호 서두교 김희진 강호덕 최성호 양경선 이상구 최민식 홍종현 조서진 박찬경 조성근 김재호 조성욱 원기욱 김중민 한승윤 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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