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리병원 반대” 치과의사 뭉쳤다
“강원도 영리병원 반대” 치과의사 뭉쳤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12.1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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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비급여 투쟁본부 대표 “의료계 강력한 저항 직면할 것”
변웅래 강원치과의사회장 “강원도 희생양 안 돼…강력 투쟁”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강력 규탄”
강원도치과의사회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모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관계자,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 등이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사무소 앞에서 열린 ‘영리병원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영리병원 설립 반대’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 시도치과의사회를 대표한 강원도치과의사회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모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은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전국 3만 치과의사는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원주 갑)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재완 비급여 투쟁본부 대표 “의료계 강력한 저항 직면할 것”

이날 집회현장에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모임 관계자들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장재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대표(치협 부회장)는 “현재도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합법을 가장하고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불법 사무장병원들의 폐해로 국민과 의료기관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더해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국내 의료기관은 물론, 그 피해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재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br>
장재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장 대표는 “정부와 국회 및 지자체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결연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시도되는 강원도의 영리병원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전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재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가 긴급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br>
장재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대표(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가 긴급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욱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모임 대표도 “제주녹지병원은 온갖 병폐만 노출시킨 채 2019년 4월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올해 1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로 제주녹지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청정지역 강원도에 제2의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강원도에 영리병원 개설이 허용된다면 과거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허가되었던 제주녹지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혼란과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욱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모임 대표

변웅래 강원치과의사회장 “강원도 희생양 안 돼…강력 투쟁할 것”

변웅래 강원치과의사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내며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추진의 실패를 맛본 박정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반 자체가 취약한 강원특별자치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의사 면허 인정, 과실송금 가능, 요양기관 당연지정 배제, 영리병원, 사보험 도입의 의료영리화 조항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6년 제주도지사 시절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제주 유한회사’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제주도가 2019년 4월 1차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올해 6월 2차 개설허가 취소를 확정, 통보하자 영리병원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변웅래 강원치과의사회장

변웅래 회장은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이 제주도특별법에서 외국법인이 영리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에도, 박정하 의원은 의료계와 국민의 소망과 동떨어진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강원도민의 수치이자 의료소비자와 의료인에 대한 정면도발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경험했던 3만여 치과의사와 강원도치과의사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영리병원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일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강원도치과의사회는 뜻을 같이하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밝혔다.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강력 규탄”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은 현 정부가 지속가능성을 늘린다는 명분 아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깨뜨려 건강보험기능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정책 시도를 강력히 규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치원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그는 “민간보험 증대로 인해 비급여진료가 늘어나자 이제는 비급여수가 공개를 통하여 환자들이 알아서 비급여를 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낮추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줄어들었고 본인부담금을 상향했으니 돈이 없으면 아프지 말고, 아프더라도 비급여진료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주고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도입하여 양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방관하며, 결국 환자들은 비급여진료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방황하게 만드는 정책이 21세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발의안을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영리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장재완 비급여 투쟁본부 대표가 박정하 의원 사무소 관계자에게 성명서와 입장문을 전달했다.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장재완 비급여 투쟁본부 대표가 박정하 의원 사무소 관계자에게 성명서와 입장문을 전달했다.

 

[성명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영리병원설립을 반대한다

강원도치과의사회와 전국의 3만 치과의사는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재임 시절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제주 유한회사’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좌절을 맛보았음에도, COVID19 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 대표발의하였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선량한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이반한 행위이다.

2002년 경제특구법 개정으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 생겨 내국인 진료만큼은 불허했으나 ‘외국인 전용’을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란 뜻의 ‘외국의료기관’으로 단어만 슬쩍 수정한 2005년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슬그머니 풀려 경제자유구역에서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원희룡 전 도지사가 공론을 무시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된 녹지국제병원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지난 5월 14일 박정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도지사와 부지사로 찰떡호흡을 맞췄다, 국토부 원희룡-원주 박정하 핫라인으로 원주의 원대한 꿈을 완성하겠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자치도(=>제주자치도에서 명칭만 변경)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한다”라며 2006년 실시된 원희룡 도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법 307호를 똑같이 복사하여, ‘제주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만 바꾸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11조2와 11조 3에 신설하였다.

이 법안은, 제주자치도에서 영리병원 추진의 실패를 공공의료기반 자체가 취약한 강원특별자치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특히 당시 공청회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계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5대 항목인 외국인의사 면허 인정, 과실송금 가능, 요양기관 당연지정 배제(내국인 비보험진료만 해도 된다는 의미), 영리병원, 사보험도입의 의료영리화 조항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2006년 이후, '녹지제주'는 외국인진료와 외국인투자비율을 핑계로 버티다, 2019년 4월 1차 개설허가가 취소되었고, 애당초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이면에 영리병원의 속내를 드러냈었지만, 결국 2022년 6월 2차 개설허가 취소가 확정, 통보되었다. 이에 영리병원측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영리병원 개설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의 설립은 전국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저수가 초덤핑 끼워팔기 비급여수가공개로 의료상점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료상업화의 객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선배 의료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피땀 흘려가며 목숨 걸고 지켜온 의료정의가 ‘의료영리화 객주’와 ‘사무장병원’의 사냥놀이터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후배의료인들은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경험했던 3만여 치과의사와 강원도치과의사회는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하나의 ‘의료공산품’으로 전락하는 이 시점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단 한발짝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의료계는 2012년 8월2일 시행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과 의료법 제4조 2항 신설(소위 1인1개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까지 10년여 세월 동안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2020년 12월 의료법개정안(33조8항 위반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소위 보완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의 쾌거도 이루었다.

2022년 12월 8일,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희망과 염원이 담긴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무장병원과 영리병원으로부터 국민들을 수호하는 결실이 하나둘 맺어가고 있다.

또한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이 제주도특별법에서 외국법인이 영리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은 의료계와 국민들의 소망과는 동떨어진 시대 역행적, 시대착오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강원도민의 수치이자, 대한민국 의료소비자와 의료인에 대한 정면도발이 아닐 수 없다.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축하스러운 시점에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외국인영리병원을 청정지역인 강원도에 설립하려는 박정하 의원!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굴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앗아가는 이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세우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기를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강원도민과 강원도 의료계를 위한 충정의 발로로 나선 법안 철회운동이 무산된다면, 강원도치과의사회는 뜻을 같이하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지하라!

1.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은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

1. 정부는 의료영리화 시도와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2022년 12월 14일 강원도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ㆍ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ㆍ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한상욱ㆍ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기호ㆍ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정우ㆍ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 형민우ㆍ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조영진ㆍ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허용수ㆍ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ㆍ강원도치과의사회장 변웅래ㆍ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 이만규ㆍ충청남도치과의사회장 박현수ㆍ전라북도치과의사회장 정찬ㆍ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 최용진ㆍ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전용현ㆍ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박용현ㆍ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장 장은식ㆍ공직치과의사회장 구영,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모임(김세영ㆍ김욱ㆍ김재성ㆍ김종수ㆍ김현선ㆍ이준형ㆍ장재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최치원, 강원도의사회장 김택우,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 정명숙ㆍ수석부회장 김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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