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 의무화
내년부터 ‘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 의무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12.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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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예고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해야
병원급은 상반기·하반기 연 2회, 1년 1회 진료 내역 보고 의무화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내년 1월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약 2300개(2020년 기준)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하여,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행정예고안에 포함된 보고 대상 항목은 우선 2023년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 672개를 보고하면 된다. 672개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611개, 신의료기술(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이 61개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 총 1212개를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2023년 항목 672개에 더해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 절차>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공단·심평원

 

공단·심평원

비급여 진료

보고자료생성

* 자동 추출 프로그램(키워드 방식)

자료제출

(건보공단 업무포털)

분석

현황 모니터링

지표 공개

 

병별·수술별 진료비용, 비급여 진료기준 등 공개(기관별 공개X)

 

 

 

 

 

 

 

 

 

 

 

 

 

 

 

 

 

 

③의료기관별 항목 가격 공개 (심평원 홈페이지, ’13부터 시행중)

대상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이며,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 진료내역을 각각 보고해야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 진료내역을 보고한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보고방법은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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