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회장단 선거 가이드라인은?
서치 회장단 선거 가이드라인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1.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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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39대 회장단 선거 앞두고 선관위 설명회 열려

다음달 실시하는 서치 회장단 선거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39대 서치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정관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가이드라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관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가이드라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서치회장단 선거는 2월6일 후보자 등록, 9일 1차 정책토론회, 16일 2차 정책토론회를 거쳐 21일 문자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투표가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회관에서 문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안내한 후보 등록일 이전 불법 사전선거운동 유형은 △입후보 사실을 게재한 별도 동창회 소식지 배부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집회에서 단순 소개를 넘는 지지 선전 발언 △기자회견이나 유인물을 통한 지지선언 등이다.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회장단 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않은 호별방문 선거운동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등이 금지된다.

선거당일에는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권자의 개인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관서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기준을 알려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사안의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되 유사조항은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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