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 대상 기관 확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 대상 기관 확대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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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정부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은 230개소(2020년 12월 말 기준), 치과병원 236개소, 치과의원 1만8804개소(2022년 10월 기준)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불소 도포법 중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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