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 재수립하라
[입장문]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 재수립하라
  • 치전협
  • 승인 2023.01.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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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입장문]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우, 이하 전공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2021누59894[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23두31621)한 데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보건복지부가 2018년 3월 2일 피고소송참가인인 일본에 2년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피고참가인은 재판부가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련을 했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1)해당 병원이 적격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 2)피고 참가인이 (국내 수련기준에 견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3)그리고 동등 이상의 수련을 했는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상 세 가지에 대해 심사를 했는지, 과연 심사를 했다면 어떤 내용의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는 데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 2년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제 환자치료를 한 임상실기 근거자료와 해당국에서 치과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주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과정은 수련기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예컨대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동일 학과가 같은 학사과정을 가졌다고 하여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내 치과의사전공의들에게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과 휴가기준까지 명시하고,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지정하였으며,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 또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가진 외국의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므로 상대국가의 국가자격일 때만 국내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공의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적어도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간을 거친 사람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을 재수립하라.

2. 이 기준은 해당 국가의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전문의 여부와 실제 환자를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 면허 등을 발급받아 진료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다.

3.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받은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라.

4.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2년 대의원총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아무런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대법원에 치과계는 외국수련자에 대해 국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제출하라.

5.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공의협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의결을 즉시 이행하라.(대의원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이 이행되지 않았음.)

2023년 1월 31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회장 주성우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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