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규정 위반…용처 밝히면 해결”
“명백한 규정 위반…용처 밝히면 해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2.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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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 ‘치협 회무열람’ 결과 발표
“공동사업비 인출도 업무추진비 규정 해당”
‘업체 지원금-임플란트 반품공문’ 연관성 의심

업체 지원금 사용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치협 회무를 열람한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이하 지부장)이 이번 건을 횡령으로 규정하고 박태근 치협회장에게 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만규 지부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무열람 결과와 협회 감사단 및 변호사 의견서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장께서 감사단에 이미 사용했다고 했었던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공동사업비도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인출은 재무규정 위반이며, 인출한 돈을 썼으면 반납할 수 없고 반납했다는 건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며 “재차 말하지만 감사단이나 지부장들에게 돈(업체 지원금)의 용처를 밝히면 모든 게 해결된다. 만일 협회와 회원을 위해 쓴 것이 확인되면 제가 용서를 빌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충북치과의사회 총회의 ‘협회 회무열람’ 의결을 받아들여 이만규 지부장이 지난달 5일 치협 회무열람을 실시했다. 이후 사실관계 추가 확인, 치협 및 감사단 질의 및 답변 요청, 변호사 의견서 회신 등으로 열람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 지부장의 설명이다. 치협 답변서는 받지 못했다.

그 사이 회무열람 자리에 함께한 치협 총무-재무-공보 이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무열람을 통해 이만규 지부장이 제기해온 의혹이 해소됐다며 공개사과하고 윤리위 회부조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보기)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이 지난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협 회무열람 결과를 설명했다.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이 지난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협 회무열람 결과를 설명했다.

“공동사업비 인출도 업무추진비 규정 해당”

이만규 지부장은 ‘공동사업비 9000만원 인출’, ‘임플란트 반품공문 발송’ 건으로 나누어 회무열람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동사업비 인출 건은 치협이 먼저 임플란트 업체에 ‘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지원금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업체 3곳에서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받아 박태근 회장이 2022년 2월에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지출결의서에는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없이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협회장과 재무담당 직원의 도장만 찍혔다.

3월 정기감사에서 감사단이 이 돈의 향방을 물었을 때 박태근 회장은 인출된 9000만원 모두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감사단 답변서에 나와 있다. 이에 감사단이 규정에 위반되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 회장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직후 3월30일과 4월1일 2회에 걸쳐 9000만원 전액이 반환됐다.

이만규 지부장은 이것이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공동사업비에서 인출한 9000만원은 업체에서 지원한 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공동사업비에서 인출되는 돈은 업무추진비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임원 업무추진비 규정은 각 위원회 사업 시행 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잡수입 계정으로 들어온 9000만원을 공동사업비 계정으로 돌려서 9000만원을 인출했는데, 업체 지원금이 아니라는 말을 누가 믿을까?”라고 반문했다.

재무업무규정에 ‘금전출납은 사유가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와 사전 영수증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감사단 공문을 받고 나서야 2회에 걸쳐 (인출된 금액이) 반환된 이상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돈의 용처가 정책개발비 등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회무열람, 감사의견서를 종합해볼 때 돈의 용처가 정책개발비라는 증빙은 전혀 없다. 이제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강충규 부회장, 윤정태 재무이사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규 지부장이 치협과 감사단에 요청한 의견서 공문을 보이고 있다.
이만규 지부장이 치협과 감사단에 요청한 의견서 공문을 보이고 있다.

‘업체 지원금과 임플란트 반품공문’ 문제없나?

임플란트 반품 관련 공문발송 건은 치협이 회원들의 편에 서야 함에도 임플란트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부장은 2022년 2월14일자 직원 업무일지를 근거로, “일반적으로는 외부 공문이 접수되면 담당이사에게 보고하고, 담당이사가 주무부회장과 의논한 뒤 최종적으로 회장까지 보고하는 순서를 밟는데, 이번 공문 건은 회장이 먼저 공문발송을 지시하고 직원들은 지시를 받은 후 주무이사에게 보고하는 순서를 밟는다”며 “회장이 어떻게 주무이사보다 먼저 치산협 공문 도착을 인지하고 직접 공문작성을 지시하는지, 이것이 업체후원금 9000만원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무열람 결과, 반품충당부채로 고민하던 임플란트 회사들의 사업자단체가 이로 인한 회계상의 문제점 해결과, 치협에서 요청한 지원금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만규 지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치의신보 측에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협회로 입금된 9000만원의 계산서가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발행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제 질문이 치의신보 측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내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지부장은 “이전 14가지 질문 중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회무열람 결과 그 이외에는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사비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곳에 받아보았고 감사단 의견서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내부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라는 치협 집행부의 요구도 일축했다. 이만규 지부장은 “저에게 도착한 수많은 익명의 투서 내용을 외부에 돌린 적이 없다. 그저 사실 확인만 할 뿐”이라며 “규정을 위반해 협회 돈을 가져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회무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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