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의료대란 현실화
간호법 국회 통과...의료대란 현실화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4.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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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통과 뜻깊은 역사적 사건” VS 의협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거부권 행사 안돼”

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호협회는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간협은 성명에서 “간호법안은 17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04.27]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04.27]

간협은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대한간호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전국의 50만 간호사 회원 및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여,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7. 대한간호협회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 ...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무기한 단식 투쟁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의 소신을 가로막아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27]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27]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023.04.27]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023.04.27]

이어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회장들도 간호법 통과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다”(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사들이 병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라고 꼬집었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문]

“지난 2년여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호소하였으나 불통한 국회... 국민건강 수호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되었다.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하여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하였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인 것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였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강용수(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임상 현장에서의 '태움' 병폐 해결은 도외시한 채 ‘탈임상은 지능순!’이라고 외치던 간호사 조직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내용의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간호협회는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

박태근(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장인호(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을 개탄한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을 통탄한다!

악법의 제정으로 인해 필수-중증 의료현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우리 국민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백설경(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여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한정환(대한방사선사협회)

동시에 국민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할 것이며, 지속되는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구호제창>

不 화합 不 소통 不 정도

反 헌법 反 약자 反 국민

환자와 돌봄의 탈을 쓴 독식과 분열이 진실인 ‘간호惡법’!

‘3不 간호협회’의 획책과 ‘3反 정치권’의 독선을 규탄한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사상 초유 의료대란 가능성 높아져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무기한 단식 투쟁과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보건복지부는 27일 ‘긴급상황점검반’ 구성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이 의결된 직후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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