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실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4.28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금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이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인이 반드시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의료와 관련없는 성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차 취소된 경우, 10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기존 의료법보다 의료인의 범죄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사 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사 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7일 단체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개정안은 의료악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고했던대로 논의를 통해 조만간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