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하고,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활용한 원격협진 시 원격협의진찰료 3280원~4만 770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2022년 12월 31일 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