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투명치아교정장치 거짓·과대 광고 조치
식약처, 투명치아교정장치 거짓·과대 광고 조치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9.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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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해 누리집 9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치아교정장치는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식약처가 적발한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식약처가 적발한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도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정보 확인 누리집인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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