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지침을 개정했다.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중앙회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계획서,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시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보수교육 기관은 보수교육 전담기구, 보수교육 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교육장소 및 기자재 등을 구비해야만 하고, 보수교육의 실질적인 참석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이수 입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보수교육 기관이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을 시행하거나 허위보고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회기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치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기관 인증취소, 6개월간의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 위원 변동 사항으로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으로 김일규 위원(연세치대 78년 졸업,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 現 병원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추가 위촉됐고 경영정책위원회 정갑용 위원이 이정우 위원(경희치대 96년 졸업, UIC시카고치과의원)으로, 협회지편집위원회 김영균 위원이 이양진 위원(서울치대 92년 졸업, 분당서울대병원 보철과)으로 각각 교체됐다.
또한 AGD 수련제도 규정 부칙(경과규정) 운영지침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간 AGD 자격취득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종합학술대회(4월16~18일 / COEX)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보수교육 점수 4점뿐만 아니라 AGD 필수교육시간 중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래 AGD 필수교육시간당 1만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점수 취득과 함께 AGD 필수교육시간 이수를 원하는 회원들은 학술대회 사전 등록비(6만원)에 2만원이 추가된 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협회 정기 감사는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이사회는 3월16일에 열린다. 협회장 공로표창 수여 대상자는 각 지부 추천을 통해 총 43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