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합리적 치과계 의료전달 체계란?
[도청도설]합리적 치과계 의료전달 체계란?
  • 이희철
  • 승인 2010.03.0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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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학신문 이희철 발행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인간이 살아 있는 이유를 모른다면 죽은 것이나 같듯이 한 단체가 그 단체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모른 다면 그 단체는 이미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는 그 소속 회원들이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치과전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 최영희 안과,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 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토록 한 국회의원 정미경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그렇다면 치과분야를 생각 해 본다. 현재 치과전문의가 있어 치과의원으로부터 환자를 의뢰받아 진료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그리고 치과대학부속병원이 있는가. 또 앞으로 개정될 제도하에서 진료할 수 있는 병원, 치과병의원이 몇 개나 될까.

정말 문제는 의료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질 경우 병원 특히 치과대학병원이 의뢰 환자만으로 운영 될 수 있을가와 학생들 교육이 가능한 수의 의뢰 환자가 올까이다. 또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가 다른 과목의 진료도 원할 경우, 전문의가 아예 비전문의를 고용하고 진료를 할 경우 등등.

치과전문의 숫자는 환자면 누구나 진료받을 치과전문의를 선택할 자유와 기회 균등의 대원칙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과의사 몇 명당 치과전문의 몇 명이라는 숫자는 치과환자가 안락한 시설에서 고급 진료를 품위 있게 받기를 원하는 한 설득력이 없다.

다시 언급하지만 치협은 대의원 총회 결의사항을 국민의 대표들과 사회단체들 그리고 정책당국들과 계속적인 협의와 토의를 통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소통의 과정이 없이 강제성만 있는 의료법규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서 또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선 우선해야 할 것은 과거에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분들을 비롯해 현 상황, 현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치과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를 하는 것이 AGD(통합치과전문임상의) 경과 조치보다 우선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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