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쌍벌죄 도입 논란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쌍벌죄 도입 논란
  • 치학신문
  • 승인 2010.03.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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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예고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함께 형사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지난17일 확정 발표했다.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10월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전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제도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줘,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으나,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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