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X-선 촬영 땐 이런 점 조심해야"
“치과 X-선 촬영 땐 이런 점 조심해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10.03.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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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 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흉부 및 팔다리를 검사하는 X-선 검사는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방사선의 1일내지 10일 분량정도로 미미하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가 방사선 노출 위험을 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해 알아봅시다’라는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 X-선 촬영 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X-선 검사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 대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 앞치마 착용 ▲X-선 촬영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 전 의사와 상의 등이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작년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47.3%는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평가원은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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