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Y치과 네트워크, 법적 대응 어렵다” [동영상]
치협 “Y치과 네트워크, 법적 대응 어렵다” [동영상]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3.22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기업형 운영·환자 유인 금지’ 다 깨져”

[덴탈투데이] 환자유인행위, 기업형 운영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Y네트워크나 U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건전한 개원문화 만들기’카페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 이원균 부회장 “카페활동 효과적, 감사”

이날 함께 참가한 이원균 부회장은 “카페 활동이 (치협이) 노리고 있는 방향과 비슷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회원들의 “‘탈세 의혹’ 및 ‘환자들에 대해 치과의사가 아닌 이가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어렵느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 치과 대응을 위한)TF팀에서 어려운 부분이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데 사법권만 없어 어렵다”며 “2, 3가지 (짐작가는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치과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유통하던) 메이저 업체들이 2개가 빠져 나갔는데, 여러분들 때문이다. 너무 심한 할증을 요구한 것도 있지만 효과적이었다”며 카페 회원들의 활약(?)을 치하하고 “협회에서는 (카페 회원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작전을 핀다던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가한 한 회원은 “(해당 치과는)환자에 대한 책임 부분, 동료에 대한 책임 부분 등을 경영적인 마인드로만 대하고 있다”며 “일반 회원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해당 치과들의 영업 방침에 대해)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좀 더 인지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