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2010년 보수교육 일정 공지
치위협, 2010년 보수교육 일정 공지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3.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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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의 올해 보수교육 일정이 공지됐다.

치위협은 24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는 연 8점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수교육평점 인정 상한기준은 종합학술대회는 4평점, 시도회 보수교육은 4평점, 협회 인정교육은 2평점을 받게 된다. 시도회 보수교육에는 보건회, 남자회도 포함되지만 시도회와 중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단, 치위협 외 단체가 주최하는 교육의 평점은 협회와 협의를 거친 교육에 한정되므로 참석전 확인해야 하며,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 클릭하면 큰 그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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