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 치협에 건의
신성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은 건의문에서 “의료전달체계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협이 성급하게 경과조치 시행과 AGD 자격취득 신청기한을 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AGD는 당초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추진하면서 수련기회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도입된 제도로 기대효과와 자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AGD제도가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AGD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조차 대부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의 발표대로 향후 대국민 홍보 등으로 AGD자격증에 대한 효력과 AGD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역할이 강화된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AGD 자격제도 신청을 위한 기간을 충분히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달간으로 한정된 신청기간을 충분히 늘려줄 것과 수련기회를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건의문을 통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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