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제 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열악한 구강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강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이 작년 12월 개최한 ‘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 만들기’ 토론회 당시 논의되었던 개선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기준) 4.7%이고 알려지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1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의 치과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은 현재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전현희 의원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보건복지부가 2004년에 처음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등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제도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안 중 구강보건법은 구강건강정책책임관 지정,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