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산화수소 과민 환자에 미백제 사용 금지”
식약청 “과산화수소 과민 환자에 미백제 사용 금지”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4.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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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치아미백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생활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치아미백제, 콘택트렌즈 세정액 등의 사용시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담고 있는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렛에 따르면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수가 주 성분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눈가 근처나 잇몸·침샘·상처부위 등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겔제·첩부제·페이스트제 등의 종류가 있다.

해당 리플렛은 식약청홈페이지 ‘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외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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