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는 오는 6월30일까지 보수교육면제신청을 받는다.
면제대상은 전문대학 치기공과 교직자, 타업동 근무자, 질병자, 가사자 등이며, 면제 대상자는 자신이 면제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단, 당해연도 면허 취득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면제 적용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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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는 오는 6월30일까지 보수교육면제신청을 받는다.
면제대상은 전문대학 치기공과 교직자, 타업동 근무자, 질병자, 가사자 등이며, 면제 대상자는 자신이 면제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단, 당해연도 면허 취득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면제 적용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