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이 면허가 있어서 명의였더냐?
허준이 면허가 있어서 명의였더냐?
  • 주민우 기자
  • 승인 2010.07.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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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뜸’으로 여러 질환을 다스려온 구당 김남수옹의 침에 대한 적법여부가 발단이 됐다. 2008년 ‘김남수옹의 침과 뜸 이야기’가 KBS에서 방송된 후 침사 자격증을 지닌 김남수옹이 구사 자격증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했다 하여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북부검찰청은 기소유예 했으나 서울시청에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려 침술원의 모든 의료행위가 중단된 바 있다.

사건의 초점은 뜸과 침, 부항을 각각 별개의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김남수옹의 뜸은 정식허가를 받지 못하고 침사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그간 대체의학 옹호자들이 가졌던 한가닥 희망마저 무산돼 버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남수옹은 개의치 않고 침·뜸 시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침·뜸의 역사는 태초부터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려우면 긁고, 꼬집고, 문지르며 시원함을 찾는 민간요법에서 침·뜸이 비롯됐다는 것이다.

김옹은 “동양의학은 양의학과는 달리 인간의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침·뜸 시술의 명맥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뜸은 우리 고유의 처방술이다. 누구나 손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수단이었으나 법에 가로막혀 일반인들은 배울 기회를 잃고 의사들만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행위로 고착돼 왔다.

대체의학 옹호자들은 뜸을 자신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비상식적인 법에 의해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 지난 2008년 9월 13~14일 방송된 KBS 1TV의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장면.

이번 결정은 얼핏 보면 대체의학 옹호자들이 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더 많았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위헌 의견이 많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현재의 법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다수의 재판관은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와 상응할 만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의사, 특히 한의사들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통크게’ 양보해야할 때다.  돌팔이들의 범람 등 우려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자신들이 고칠 수 없는 질환의 치료권리를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집하는 것은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다. 또한 뜸 시술을 해온 수많은 무면허 구사(灸士)들을 계속 범법자로 만들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보건복지부 역시, 재판관 일부에서 “국가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남수옹은 이런 말을 했었다. 

“허준이 면허가 있어서 명의가 될 수 있었느냐. 시대는 바뀌었지만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사상은 영원불변의 진리다.”

그는 또 헌재가 대체의료행위 금지 합헌 결정을 내린 지난 29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침·뜸이 사람을 죽였다거나 불구자로 만들었거나, 환자의 돈을 착취했다면 모르겠지만 침·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의료행위 면허는 정부가 ‘돈벌이’를 하라고 주는 자격에 불과하다. 인간의 생명을 돈벌이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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