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를 봤는데 ‘너 자신을 믿어라, 할 수 있다’는 대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계에서 약자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대한치과위생사협회 허선수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지난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과조무인력 양성 MOU 철회를 촉구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치위협은 “치협이 치위협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현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범위의 법적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위협이 주장하는 업무범위의 현실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치협의 일방적 치과보조인력 양성 사업이 향후 치과위생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치위협 허선수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명 발표 계기와 과정,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치협, 왜 두 얼굴을 보이는가 … 복지부와 공식 협의 없이 일 진행
-. 이번 공식 성명의 계기와 과정을 설명해달라.
“몇 년 전부터 치위생사의 업무 현실화에 대해 치협과 공동 TFT를 만들고 협의를 진행했다. 치위생사 업무범위의 법적 보장을 받으면 치과조무과정을 개설하자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협의가 있었다. TFT에서 협의된 사안은 각 협회에서 논의하는데 치협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돼 진행이 멈춰진 상태에서 치협이 일을 단독 진행한 것이다.
사실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그런데 치협은 복지부와 공식협의 없이 교과부와 일을 진행했다."
-. 치협은 고등학교에 치과조무과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찬성률이 높았다고 밝혔는데,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협회의 할 일 아닌가.
“회원들이 원한다고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 치과의원에서 의사 업무의 상당부분을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치위협이 그 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치협은 딱잘라 거부했다. 그런 치협이 회원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치과위생사의 현주소 … “불법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 치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 치과 병·의원 근무자의 54%는 치과위생사, 46%는 간호조무사가 차지한다. 또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있는 곳이 27%나 된다. 물론,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치위생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유야무야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자들에게서 치과위생사에게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 면허증 개시, 명찰패용 등 환자가 구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아니겠는가.
약사의 경우 약사법에 잘 보이는 곳에 면허증을 개시하도록 돼있다. 치과위생사는 개시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외래만 보는 치과의원에는 간호조무사만 100% 써도 된다’고 고시돼 있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새로운 인력군 배출은 업무 혼란만 가중시킨다.”
“그렇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경우 의사와 치위생사 모두 처벌받게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불법 업무를 시키지 말든지,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으로 제도화 하든지. 불법인줄 알면서 시행해야 치과위생사도 괴롭다. 한 치위생사의 기고문에 이런 말이 써있었다. ‘내가 그런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치과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야할 문제다.”
-. 치과위생사 과잉 배출, 그런데 현장에서 부족한 이유는?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 또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보면 1,2년차를 구하는 치과가 많다. 또 가정에서 있다가 재취업을 원할 경우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치과 위생사도 퇴직 후 치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었다. 하물며 한의원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 향후 통계자료 구축, 법률 정비 추진
“이번에 치과조무과를 개설하는 일부 고등학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면허 없이도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데 학업 이수증만 있으면 치과에서 일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정원에 대한 복지부 고시 내용에 치과위생사의 정원이 포함되도록 변경을 요청할 것이다. 약사법을 참고해 치과조무인력과 치과위생사를 구별하는 법률 명시화를 추진하고, 각종 구인포털사이트에 치과위생사와 유사 명칭인 치과조무사 명칭사용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이다. 가령,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에서 불소도포나 스케일링같은 치위생사의 고유업무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통계화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덴탈투데이-
건방떠는 거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