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조무인력 양성사업 ‘빨간불’ … 복지부 “반대”
치과조무인력 양성사업 ‘빨간불’ … 복지부 “반대”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9.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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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사업 전락시 치과의사협회 신뢰도 추락 할 듯

치과조무인력 양성 특성화고 생긴다 <동영상 뉴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지난 8월 10일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 협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은 8월 31일, 협회 회의실에서 치위협 김원숙 회장, 허선수·김영숙 부회장, 신경희 법제이사,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황윤숙 회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안위를 담보한 업무협력 약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논의가 오갈 당시) 교과부 관계자는 ‘1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개설할 수도 있지만 편중된 정책은 하지 않겠다. 무리수 두지 않겠다’고 말했었다”며 “정부 부처 답변이라 믿었는데 (양 기관이) 이런 의문투성이의 협약을 할지는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치위협 임원진은 “MOU 체결 당시 교과부는 ‘치과위생사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정부 부처가 치과위생사의 존재도 모르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치위협 관계자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교과부와 치협 간의 MOU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과부 등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치과조무인력이 적법한 업무범위를 떠나 일을 맡더라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부실한 인력에 몸을 맡겨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일을 해서 행정처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일을 안한다고 보장할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철회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처 방안이 마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철이 안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치과위생사협회와도 사전 협의를 했지만, 무엇보다 이 사업은 치과위생사와는 관련이 없는 치과조무사 양성사업”이라며 “치과위생사가 빠져도 이 협약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성화고교의 치과조무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자격이나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교과부가 치협과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교 지정 MOU를 체결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만약 이번 MOU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치과계의 대표 단체인 치협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과조무인력 양성 MOU 철회 촉구 연대성명에는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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