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택진료의사 수 확대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내년 7월 부터는 치과 등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일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됐으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한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 규정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인가 기준인 필수진료과목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인가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치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9개 필수전문과를, 상급종합병원은 9개 전문과에 자율적으로 11개 전문과를 추가로 두도록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문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보완돼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 경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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