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복치 발치와 관련된 급여 인정기준에 대해 치과계와 복지부가 날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치과계와 사전 협의없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을 통해 교정중 일부 급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원래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한 발치는 비급여 대상이나 수평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을 이유로 발치(지치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제3대구치 이외의 모든 매복치로 급여를 확대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사랑니라고 불리는 제3대구치 발치와 매복치에 대한 부분이다. 치과계는 고시 개정으로 교정 목적 발치시 분쟁과 민원의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3대구치 관련 의료분쟁 끊이지 않아
올해 2월 경기도 K치과 원장은 15세 여학생에게 교정목적으로 상악전치열의 후방 이동을 위해 미맹출 발육중인 상악의 제3대구치를 발치한 바 있다. K치과 원장은 이를 비급여로 처리했고, 환자의 민원을 받은 심평원은 이를 매복치 발치로 보고 급여로 인정했다.
K원장은 심평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양승욱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심평원은 “최초 변론일인 11월 1일까지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치과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치배수준의 미맹출 치아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욱 치무이사는 구강외과학회의 급여·비급여 관련 판정기준을 인용해 “치근이 3분의 2 이상 형성되지 않으면 매복 여부 판정이 불가하다”며 “치의학적인 매복치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매복치 발치 급여 인정 기준을 치근 3분의 2 이상 형성여부(만 18세)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의 사례는 또 있다. 2009년 8월에는 하악 제3대구치 매복치 발치 후 합병증이 생겨 설신경마비된 사례가 있다. 이에 법원은 80%를 치과의사의 과실로 보고, 3400만원을 배상하게 했다.
치과계는 저수가 의료사고 분쟁이 많은 요즘 치의학적인 기준 마련과 수가 정상화 없이 모든 매복치를 일반급여화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치과계 “위험부담 커 수가 정상화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의료분쟁이 많은 매복치를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욱 치무이사는 “모든 매복치를 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면 K원장의 사례처럼 심평원이 확대해석할 수 없도록 매복치의 치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현실적인 수가 책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는 “위험부담은 높고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는 제3대구치와 매복치 발치의 경우 수가정상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매복치는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가가 50~100만원 선이다. 한국은 단순매복치의 경우 수가 3만원, 수평매복치의 경우 6만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치과계는 K치과의 소송과 관련 심평원의 최초 변론과 내용을 토대로 치협과 함께 향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