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 및 한방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7일 ‘척추, 관절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9월 10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 이어 세번째 사례집이다.
심평원은 치과, 한방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명세서작성요령 등을 모아 정리한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말경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기준 정보제공 수요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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