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 네트워크병원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
[성명] 불법 네트워크병원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
  • 정리/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8.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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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9일 영리병원 반대 성명 발표

8월 16일, MBC PD수첩에서는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업적인 영리추구 행태와 온갖 탈법, 불법, 편법을 일삼으며 치과의료계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국내최대규모의 네트워크치과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기업적이고 극단적인 영리추구만을 위해 의료가 수단으로 이용될 때, 의료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왜곡될 수 있고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이들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은 치과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고, 건치와 치과의사협회등을 비롯한 치과의료계의 여러 단체에서는 이들의 척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실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PD수첩 보도에서도 드러났듯, 과잉진료, 비의료인에 의한 진단, 기공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기형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발암물질 재료(베릴륨)사용의 종용, 명의도용 계좌거래를 통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무료 스케일링을 활용한 유사 환자유인행위 등 이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는 아직도 전국에 백개가 넘는 지점에서 지금도 버젓이 진행 중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선 이번 PD수첩 보도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던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건치는 같은 치과의사이자 치과의료계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국민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데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동시에 극히 일부 병원들의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영리추구 작태로 인해 전체 치과의료계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적인 진료행위나 탈법적인 영리추구 행위를 의료계에서 척결하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보건 당국은 해당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료계에서 그간 꾸준히 그들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지적하고 제기하였음에도 불법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지금껏 별다른 수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당국의 태만함 또한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러한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게 날개를 달아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밝혀 둔다.

아직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업형 영리추구 행위를 일삼는 병원기업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나 의료공급에서 공공부분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고 높여낼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탈법, 불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해주고 의료의 상품화와 양극화를 부채질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언론을 동원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가격은 하락하며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이 영리병원의 모습을 미리 체현하고 있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은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기만적인 것이었는지를 생생한 눈앞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과 의료인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고하건대, 국민의 진심과 분노를 무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통한 점진적이고 기만적인 영리병원 허용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의료법과 의료제도도 기업형 영리추구 병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하고 발붙이지 못하게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해당 네트워크는 의사가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단지 경영에만 관여했다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네트워크 경영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

의료인 중복개설 금지원칙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절실하며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의료광고와 민간보험에 대한 좀 더 엄정한 규제도 시급하며, 영리병원의 기형적인 형태로 악용되기 쉬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질높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고 구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상업화된 의료와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는커녕, 의료의 극단적인 상품화와 대형자본의 병원사업 진출만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한다면 건치는 유사영리병원의 폐해를 몸소 체험한 치과계 모든 단체들과 국민들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1년 8월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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