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구성관련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현행 전문가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주의 전문평가위원회를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대표(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지속성, 객관성과 균형성 있는 내부 의견수렴과 판단 등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현행 방식과 같이 각 전문가단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정심 공급자협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지 않고 인력Pool제를 운영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성과 논의의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전문평가위원회가 그에 부합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과, 인력Pool제보다는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합니다.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평가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등 심사숙고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3. 2. 4
건정심 공급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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