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칼럼] ‘선거인단 자격범위’ 융통성 적용해야
[이상훈 칼럼] ‘선거인단 자격범위’ 융통성 적용해야
  • 이상훈
  • 승인 2013.10.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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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거권 제한으론 ‘그들만의 리그’ 못 벗어나

▲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은 주지하다시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이다. 이 중 보통선거란 재산, 납세, 교육의 정도 또는 신앙 등에 의하여 선거권에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 치과계는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60여년 만에 선거인단을 선정하여 대의원들과 선거인단이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게 되었다.

‘선거권’ 갈증 푸는 축제의 장 바람직

선거인단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무작위로 10명당 한명씩 선출할 것으로 논의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의 기준은 ‘협회비 납부’ 여부가 제일 큰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가 회원들이 내는 협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회원들은 당연히 협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 이들에게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주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서 벗어난 제한선거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다 하겠다.

대의원제 선거하에서 그동안 일반회원들은 협회비를 낼 의무만 있었지, 선거권을 가질 권리는 없었다. 그래서 그토록 직선제에 대한 목마름도 컸으리라. 이번에 직선제는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선거인단에 의한 협회장 선출은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그런 최소한의 권리인 ‘선거권’의 갈증을 풀어주는 기회와 축제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아직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의 적용범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에 유일하게 선거인단에 의해 협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선거인단은 먼저 시도 지부 및 군진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하였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일반 의사들은 협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투표권을 주었다. 그리고 선거인단의 피선거권 자격은 입회비와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협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에 첫 직선제를 실시했을 때 지부회비와 분회비는 제외하고 중앙회비만 완납한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주었다. 이로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선거권을 지닐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선출된 수장도 대표성을 더욱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선거인단 자격 낮춰 관심과 참여로 하나 되어야

지난 4월에 치협에서 회비납부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회비납부자의 적용범위를 과거에 한 차례라도 중앙회, 지부, 분회비나 분담금을 한번이라도 미납한 사람은 제외하였다. 그러다보니 활동 치과의사수가 2만5천여명에 육박하는데도 9758명만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만약 이번에 선거인단의 자격을 지난 설문조사 때와 같이 적용한다면 너무 과도하고 엄격한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의협이나 한의협은 이제 모두 직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만 아직 선거인단제를 하는 것도 전 회원들의 선거권에 대한 갈증을 속시원히 다 못 풀어준 마당에 그런 과도한 선거권 제한을 적용한다면 일반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아직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은 계속될 것이다.

치과계가 폐업률이 74%가 될 정도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입회비와 연회비가 부담스러워 못낸 젊은 회원도 많다. 우리의 대표단체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으로 협회비 내기를 주저하는 회원들도 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치과계가 하나 되어 우리의 대표인 치협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험난한 시기를 헤쳐가려면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최근 2년간 협회비를 납부한 자’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를 강력히 희망해본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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