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
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
  • 진상배
  • 승인 2013.1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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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종합학술대회 초록

▲ 진상배 메디덴트치과 원장
턱관절장애는 매우 복잡한 질병으로, 턱관절장애는 교합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관련성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인은 치과의사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턱관절장애의 진행단계에 따라 또는, 치료후 교합이 변하는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턱관절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치과의사들은 중요한 역할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턱관절장애는 매우 복잡한 원인을 가지는 복합질환으로 교합적 관점으로만, 반대로 관절과 근육에 대한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역시 턱관절 장애의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기 쉽다. 즉,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턱관절 장애의 치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합, 근골격게, 그리고 신경계에 대한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종합판단 할 수 있는 고도의 진료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전통적 치과치료에 익숙한 치과의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최근, 많은 치과의사들이 턱관절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하며, 환자진료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료여건상, 학술적인 지식과 더불어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건강보험 법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턱관절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턱관절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은 교합장치의 제작과 조정, 수리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는 Negative List 라고 해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따로 지정해놓고, 그 이외의 모든 의료행위는 보험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치과의사나 환자가 원한다고 해도 이를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행정처벌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턱관절장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라면 턱관절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도 잘 알아야겠지만, 턱관절장애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어떻게 건강보험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우 방대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강연에서는 턱관절장애의 임상적 진단, 방사선사진검사,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등의 진단항목과 측두하악장애자극요법, 교합조정, 교합성형 등의 치료항목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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