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몇 가지 소회
소송에 대한 몇 가지 소회
  • 박준현
  • 승인 2013.11.25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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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칼럼] “블로그 관련 분쟁은 전략적봉쇄소송으로 여겨져”

▲ 박준현 원장(정관 현치과의원)
필자는 U모치과로부터 두 건의 형사고소, 한 건의 민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에 이은 비방표현금지가처분, 간접강제 이렇게 5건의 소송이 연이어 들어왔었다.

첫번째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형사고소에 이은 민사소송 상황을 블로그에 올린 내용에 대해 또다시 형사고소해 왔다. U치과라고 특정하지 않는 내용을 U치과를 두고 하는 말로 여기고 고소한 것에 대해 블로그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 하였더니 ‘U치과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해왔다.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이은 ‘비방표현금지가처분 소송’은 문제가 달랐다. 필자가 치개협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또 가처분 소송은 표현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그러한 문구 자체가 기재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 이후 민사소송이 강제조정으로 끝날 때까지 가처분 기간 동안 U치과와 관련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가처분이 유지되는 동안 U치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U치과와 레몬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썼다. 그 글의 맥락은 의료처럼 정보비대칭인 상황에서 가격이 선택에서 주된 요소로 작용할 때 낮은 품질만 돌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글에 대해 U치과측은 ‘U치과가 불량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방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필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직접 출석해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의료 영역에서 ‘레몬시장’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함을 설명하기 위해 위키피디아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U치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받은 상황을 복지부 관계자가 “확인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라고 말한 상황을 재판정에서 소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광고로 U치과측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소식을 믿고 가는 환자는 자신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배척당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가처분에 이은 간접강제신청 재판은 고작 10분이 배정되어 있었다. 재판에서 내용을 소명하기도 전에 이미 재판부는 결론을 말하고 있었고, 10분짜리 재판에서 필자는 소명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며, 결국 해당 글을 블로그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했다. 한마디로 재판에 관한 한 황당한 경험이었다.

결국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U치과와 필자의 분쟁은 법 내부에서 도는 분쟁으로 상황이 바뀌어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적봉쇄소송(SLAPP)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민사재판은 법원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길 원했다.

일단 필자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비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을 삭제함으로써 조정에 응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목에서 허위사실의 여부에 대해서는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블로그에 적시된 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내게는 그것이 중요했다.

아무튼 이로 인해 필자는 외려 답답해졌다. 법원에서 허위사실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고소한 측 역시 조정에 응함으로써 한편으로 필자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블로그에 적시된 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U치과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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