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치협 집행부는 해명, 사죄하라
[입장문] 치협 집행부는 해명, 사죄하라
  • 치과미래정책포럼
  • 승인 2014.0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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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
올바른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치과계 10년 노력의 최대 성과인 의료법 77조 3항을 회원들의 내부 합의 없이 폐기하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를 규탄한다. 또한 임기 3년간 진료영역 구분 등 제도시행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회피하려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남섭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들에게 해명하고 사죄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치과계 내부의 ‘선 합의, 후 추진’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치과의사 회원들은 역대 집행부의 노력과 회원들의 기대를 배신한 현 집행부를 선거를 통해 불신임할 것이다.

의료법 77조 3항은 치과계가 10년간 공들여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결실로, 치과의원급에서 전문의 표방 시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협회는 이 법안에 따라 전문과목별 진료 영역 구분에 충실하여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이 법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면개방안을 무모하게 밀어붙이면서 치과계의 일대혼란을 초래하더니 올해 임기 몇 달을 앞두고 갑자기 이언주 법안을 들고나옴으로써 그 법의 불안전성과 위험성 그리고 독선적인 법안추진 방식으로 볼 때 집행부 임기 3년 동안의 무능하고 직무유기한 회무를 덮고 회원들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지난주 공개된 이언주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7조 3항에 대해 치과계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위헌소지를 들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은 그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치협 집행부가 나서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77조 3항을 삭제하고’라는 폐지 동조 입장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사실이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집행부가 그들의 3년간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 도리어 77조 3항의 폐기를 스스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서조차 치과계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껏 회원들 위에 군림하며 내부적 합의를 무시하는 고질적 행태의 집행부였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의료법 77조 3항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립과 회원의 이익을 위해 치과계와 집행부가 사수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집행부가 스스로 나서 통과가 불분명한 이언주 법안을 빌미로 오히려 이 조항의 삭제를 주도한 것은 집행부 탄핵감이며 불신임의 대상이라고밖에는 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 제도를 3년간 진료영역 구분업무를 직무유기하고 전문의제도의 파탄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되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힌 최남섭 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장은 전체 회원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2월 24일
치과미래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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