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는 경남 거제시의 전 모 원장이 8명의 치과의사와 함께 제기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29대 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치협 측 변호인은 이번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차원에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우리측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는 일부 불합리한 선거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뇌 끝에 선거에 참여를 선택한것이었고, 선거 보이코트는 치과계변화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며, 선거에 참여해 제도권 틀내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바 있었다. 또한, 불합리한 선거규정도 제도권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회원들의 주장에 우리 후보측은 일부는 수긍하는 면도 있지만,다 동의하지는 못하나, 있을 수 있는 치과계의 다양한 목소리중의 하나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선거가 시작되기 몇 달전부터 많은 개원의들의 선거자금 모금운동이 시작되었고, 부회장 후보단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 정책과 공약 마련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은 말로 다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는 회장후보단은 치과를 전폐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합동토론회참여와 선거운동에 눈코 뜰새없이 매진하고 있는데, 선거를 거부하는 회원들과 관련이 있다는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또한, 이기려고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게임자체가 무효라고 하는것이 무슨 승리에 도움이 될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라는 표현으로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는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특정 후보”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여, “변호인”의 입을 빌어 비겁하고도 치졸하게 우리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으로,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할 집행부가 또 다시 근거없는 추측으로 야권후보를 욕되게 한 관권선거임을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번 발언에 관련된 담당 이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우리 후보에게 정중한 사과를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협회는 더 이상 근거없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철저히 지킬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 4. 21.
희망을 주는 이상훈 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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