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3500곳 등 1만여 의료기관 금연상담 참여 신청
치과 3500곳 등 1만여 의료기관 금연상담 참여 신청
  • 안명휘 기자
  • 승인 2015.02.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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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급여화…인센티브 지급은 교육수료기관 가능성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의료기관 금연상담 사업에 전국 1만여 곳에서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상황보고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체 의료기관 6만3777곳 중 5분의 1이 금연상담 의료기관 참여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5000여 곳, 치과 3500여 곳 등 1만294곳이다. 금연약물 처방이 불가능한 한의원도 1500여곳이 신청해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도 서울성모병원 등 14곳이 지원했다.

예상대로 의원·치과의원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중 내과·가정의학과·신경정신과·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 등의 신청비율이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관련 협회 등에 금연상담과 관련된 홍보책자를 보내고 있다"며 "접수기간이 만료되는 25일까지 약 2주 정도 남은 만큼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6개월 후부터 급여화…종별가산·인센티브 적용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기간인 6개월 동안 금연상담 사업에 공단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한다. 공단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 금연상담료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환자 및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급여화 후 본인부담금 30%, 공단부담금 70% 비율은 유지되지만, 요양기관 종별 가산이 더해지면서 의원급 방문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인의 경우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금연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 수준을 교육수료여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들의 교육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사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공단에서 개발 중이고 오는 3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도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프로그램 활용도는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수료가 의무사항이 아닌 일본에서도 20%의 의료기관에서 더 높은 금연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금연상담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이 모호한데, 교육수료여부를 통해 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수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비급여로 금연상담비용이 2~3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수가가 워낙 높게 책정된 편이라 형평성·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의약품이나 보조제 등을 구매시 5일 이내 처방에 한해 약국이 바로 공단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약국 상담 가능 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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